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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최종 발주처의 경영 악화로 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진 위기 상황. 부품을 납품한 A사는 자신보다 매출 규모가 작은 B사에 납품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어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10주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업체는 돌연 계약서에 없던 '유지' 조건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던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끝내 문을 닫아야 했던 대표이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업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