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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깜빡 잊은 교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직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까지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었던 교사 A씨.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그녀의 교직 인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남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교원 징계라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