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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찍는 순간 '남남', 내가 산 혼수품도 '공동재산'? 3년간의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이 끝났다. 새 출발을 다짐하며 혼수로 장만했던 가전·가구를 챙겨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잘못한 사람 없다면? 각자 사 온 혼수품 가져가면 끝 이번 사연처럼 어느 한쪽의 잘못(유책 사유) 없이 합의 하에

용,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단기간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수품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명의의 전세였지만, 집을 채운 고가의 가전과 가구는 모두 A씨의 돈으로 마련한 혼수품이었다. 파혼 당시 남성은 “10월까지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혼수품을 정

노경희 변호사(노경희 법률사무소) 역시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된다"며

결혼 약속이 깨진 뒤에도 상대방이 내가 장만한 혼수품을 계속 쓰고 있다면,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