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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사법부 내부 규칙)를 만들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불어온 순우리말 이름

달라질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중 하나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그 근거가 있다. 이 지침에 따

속되는 일은 보기 드물게 됐다.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 사무의

동안 비공개로 감춰져 있다가 지난 3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대검 예규 제848호 '사건배당지침'을 중심으로 볼 때 더욱 그러했다. POINT ①

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규가 정한 '원칙적 구속 예외적 불구속', 상위 법령에 위배 법정구속의 기준은

가지 않는다. 대신 별도로 마련된 화상 증언실로 들어간다. 이를 구체화한 법원 예규가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