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징역을 선고한다" 판결 이후⋯바로 법원에서 잡혀갈 일 이제 줄어든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판사의 "징역을 선고한다" 판결 이후⋯바로 법원에서 잡혀갈 일 이제 줄어든다

2021. 01. 25 10:31 작성2021. 01. 25 11:32 수정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행정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원칙적 구속⋅예외적 불구속 → 원칙적 불구속⋅예외적 구속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셔터스톡

앞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곧장 법정 구속되는 일은 보기 드물게 됐다.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되면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원칙적 법정구속⋅예외적 불구속을 뒤바꿔 원칙적 불구속⋅예외적 법정구속으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해당 예규가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규칙이다. 이 예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1997년 1월 1일 시행)에서부터 존재해 24년 만에 이뤄진 규칙 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24년 만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원칙적 법정구속⋅예외적 불구속을 원칙적 불구속⋅예외적 법정구속으로 바꿨다. /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지금까지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당일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는 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당일 구속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정구속을 포함해 모든 구속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