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에 나올 피해자, 조주빈과 마주하지 않을 순 있어도 질문까지 막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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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에 나올 피해자, 조주빈과 마주하지 않을 순 있어도 질문까지 막을 순 없다

2020. 05. 15 17:38 작성2020. 05. 19 17:52 수정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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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증인 접촉 막기 위해⋯대부분의 재판은 '차폐막' 설치 후 증언

'화상 증언실' 마련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조주빈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

지난 14일 '박사' 조주빈이 피해자 진술증거에 부(不)동의하면서 피해자는 향후 있을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조주빈과 마주하는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을지 알아봤다. /연합뉴스

"조주빈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증인이,

조주빈이 앉아있는 재판정에서,

조주빈의 변호인이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난 14일 '박사' 조주빈이 피해자 진술증거에 부(不)동의하면서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주빈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하는 상황을 가장 걱정했다. 범죄 혐의를 최대한 벗으려고 하는 조주빈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기존 진술을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재판에서 조주빈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를 선언했을 때,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급히 발언권을 얻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하고 말고는 피고인(조주빈)이 선택할 문제"라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이 듣는 장소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이 하는 질문에 답하게 될 피해자. 이런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을지 알아봤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긴 했다. 하지만 조주빈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법적으로 마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들

①낮은 수준의 보호 : 차폐막 설치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을 분리하려고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차폐막' 설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근거한다.


하지만 '차폐막'은 그저 한 공간에서 눈만 마주치지 않게 할 뿐이다. 실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차폐막'이 있어도 "(피고인의) 기침 소리에 움츠러들었다" "몸만 틀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는 등 신문 과정에서의 고통을 토로한다.


조주빈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게 될 피해자도 조주빈과 한 공간에 있다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가려져 있다고 해도 가해자가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중간 수준의 보호 : 피고인 퇴정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인신문 동안 피고인 조주빈을 법정에서 퇴정시킬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297조). 하지만 이때에도 조주빈 측 변호인은 재판정에 남아 있고, 피해자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재판정 밖으로 내보낸 상황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조주빈과 조주빈의 변호인을 모두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는 조주빈이 없는 공간에서 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조주빈 변호사와 맞설 수 있게 된다.


③그나마 높은 수준의 보호 : 화상 증언

조주빈과 피해자가 만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화상 증언'이다.


형사소송법 165조의2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는 나오지만,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대신 별도로 마련된 화상 증언실로 들어간다.


이를 구체화한 법원 예규가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다. 여기 제19조에 따르면 '화상 증언을 위한 증언실'에서 증언을 해도 법정 내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주빈 측의 반대신문을 피해자가 받는 건 피할 수 없다.


'화상 증언'이 이뤄지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볼 수 없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차폐막 설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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