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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과 징계 수위 결정 과정도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점수로 산정하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메시지를 보낸 대상은 가해학생 본인이 아니라 그 보호자였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해 의도가

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C군은 같은 해 9월 초경 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C군 역시 A군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등의

"당연하다"는 여론과 함께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가해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사이의 팽팽한 대립, 과연 법의 심판대는 어떤 결론을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고 해도 피해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다. 피해 자녀의

유독 담임교사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 '자진 퇴학'을 설득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부모의 의문점 "같은 사안, 다른 처방"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