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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그룹 AOA 출신 권민아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친다"며 2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단독]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944669251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법정에서 피의자가 위증했습니다!"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하는 거짓말은 방어권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여럿, 증거는 명확,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속아서 한 일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