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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교사들의 체벌과 촌지 강요에 대한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
![[단독]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65195991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종 상해 전과가 있는 A씨가 또다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넘겼지만, 법원은 돌연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100% 상대방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은커녕, 같은 공간에서 동료 수감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8번 때렸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상

건강검진을 받다가 직원의 과실로 2주 상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책임을 묻자 "법대로 하라"는 병원의 적반하장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처음엔 해결을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새벽에 폭행해 6주 진단을 받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