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믿었는데 정식재판…법원이 직접 부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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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믿었는데 정식재판…법원이 직접 부른 이유

2026. 05. 08 11: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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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전치 6주에 합의했는데…약식기소 뒤집힌 속사정

동종 상해 전과자인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동종 상해 전과가 있는 A씨가 또다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넘겼지만, 법원은 돌연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다'는 안도감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공포로 바뀐 순간, 변호사들은 '합의'라는 구명줄을 잡고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법원이 직접 재판에 넘긴 까닭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최근 또다시 일으킨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안도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기는 직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미옥 변호사 역시 "상해의 정도가 전치 6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공판 절차로 회부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벌금형으로 넘어가기엔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형 가능성 30% vs 집행유예…'피해자 합의'가 가른 운명


정식 재판 회부 결정은 A씨에게 '실형 선고'라는 현실적 공포를 안겼다. 윤영석 변호사는 "공판에 왔으니 실형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다"면서도 "반드시 실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합의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희망을 거는 지점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A씨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인 셈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을 약 30%로 예측하면서도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감경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미옥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실형의 가능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합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재판부가 A씨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진심'과 '의지'를 보여라…재판부 마음 돌릴 '양형 자료'는?


이제 공은 A씨에게 넘어왔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시급해졌다.


변호사들은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범행 동기와 과정, 이후의 깊은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다짐을 담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첫손에 꼽았다.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것도 필수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직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없다면 향후 취업 계획서나 직업훈련 수료증 등을 준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족들의 눈물 어린 탄원서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가 문제였다면 더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황미옥 변호사는 "상해 범죄 전력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건이라면, 금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알코올 치료 확인서나 금주 서약서 등이 좋은 예다.


법원의 '직권 회부', 무엇을 의미하나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법원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아람 변호사는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1)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고 싶거나 2)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벌금으로는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거나 3)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라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이미 합의를 마쳤고 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A씨를 직접 법정에 세워 사건의 전말을 살피고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포함한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진규 변호사가 "사건 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인 후 변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대진 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실형의 갈림길에 놓인 만큼, A씨에게는 남은 재판 과정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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