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며 새벽 1시에 아내 얼굴·팔 수차례 때린 남편, 벌금 500만원
외도 의심된다며 새벽 1시에 아내 얼굴·팔 수차례 때린 남편, 벌금 500만원
동종 전력에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감형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새벽에 폭행해 6주 진단을 받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30대 아내 B씨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범행에 나선 이유는 B씨의 외도 의혹이었다.
A씨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A씨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