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하나가 3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컬러프린터로 찍어낸 조악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한 것이 전부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65세 남성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분간 이어진 폭행은 전치 2주짜리 상해로 끝났고, 법원

"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

강제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은 그 새벽,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붙이려 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17세 산모가 변기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은커녕, 같은 공간에서 동료 수감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8번 때렸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상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찼다.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수십 년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승려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새벽 4시, 흉기 3자루를 품에 숨긴 채 시민들에게 돌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살인의 고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