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서 아이 낳고 방치한 17세 산모, 법원이 내린 판단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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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 아이 낳고 방치한 17세 산모, 법원이 내린 판단은 "실형"

2026. 05. 03 12: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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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충격으로 대처 못했다" 감형

변기에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7세 산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7세 산모가 변기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변기에 빠진 채 방치됐고, 끝내 숨졌다. A양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양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봤다.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이유다.


그러나 감형 사유가 무죄를 의미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택했지만,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택했다.


이 사건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 피고인에게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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