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들고 시민에게 돌진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새벽에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들고 시민에게 돌진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2026. 05. 01 12: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찰은 징역 9년 구형

재판부 "살인 고의 입증 어렵다"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중국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새벽 4시, 흉기 3자루를 품에 숨긴 채 시민들에게 돌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든 채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했고, 약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만취 상태였던 그의 품에서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흉기 3자루가 나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시민들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다"는 그의 진술, 실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흉기를 들고 사람에게 달려드는 행위라도, 검사가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려 했다는 고의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