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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편의 글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심
![[단독] '성범죄 사망' 피해자를 '스킨십 허용 변덕쟁이' 모독…죗값은 고작 200만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066809910775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신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임은하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

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

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고범진 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해 "

성폭행'만 인정⋯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노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고, 그 결과 피해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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