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인정 안 됐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살인은 인정 안 됐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강간 등 살인으로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준강간치사만 인정
재판부 "신고 안한 피고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쯤 한 행인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오전 7시쯤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임은하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계단 창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떨어트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간 경위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의 목적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준강간치사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와 학교에 대한 온라인 댓글을 남겨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누리꾼 9명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인하대는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는 게시글, 댓글 약 300개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거쳐 9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명의 글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파악돼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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