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죄명이 '살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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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죄명이 '살인'으로 바뀌었다

2022. 08. 09 15: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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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

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신체 안 찍혀, 불법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인하대 1학년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 알면서 방치"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쯤 한 행인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피해자를 한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오전 7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중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A씨가 추락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다"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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