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준강간치사 혐의
경찰은 사건 복도 3층서 고의 추락 가능성 실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고범진 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3시 50분쯤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B씨를 한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오전 7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및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옷 일부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사건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해당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B씨가 폭행을 피하다 떨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16일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층 복도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도 진행했다.
현재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죄. 해당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제301조의2).
경찰은 영장신청 단계에서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결과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게 입증된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