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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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2. 12. 20 13:3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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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고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이에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캠퍼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준강간치사' →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 50분쯤 한 행인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당일 오전 7시쯤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건물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 여성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피해 여성이)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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