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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다" 해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부친을 통해 한국에 있던 지상권 주택을 1억 원에 매도했다. 이 건물은 A씨가 사들이기 전인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서야 D씨가 이미 2019년부터 소외 I씨와 공모하여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N 지상권' 매입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배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用益物權), 즉 사용과 수익을 위한 물권에는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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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이춘풍의 권리에는 위에서 설명한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등도 포함된다. 지상권이 방해되는 것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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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권리를 물권(物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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