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채권 날린 동업자의 배신…法 “기망, 39억 배상하라”
43억 채권 날린 동업자의 배신…法 “기망, 39억 배상하라”
주식 양도 합의 과정의 기망 행위 드러나
피고 회사에 장기차임 채무 변제 의무 재확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기차임채권 청구 소송(2025가합458)에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는 원고에게 39억 116만 4,5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 A씨가 동업자 D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고에 대한 거액의 장기차임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이후 기망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포기했던 채권을 다시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차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승인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채권을 포기한 주식 양도 합의가 적법하게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동업자 D씨의 '업무상 배임', 43억 채권 포기 강요
원고 A씨는 소외 D씨와 함께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주식 50%(5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4년 2월 7일 당시, A씨는 피고로부터 43억 7,616만 4,530원의 장기차임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동업자이자 공동 대표이사였던 D씨는 원고 A씨에게 피고 주식 전부를 자신이 지정한 제3자 C씨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다.
이 합의서에는 주식 양도 대금 2,500만 원, C씨가 피고에 대여하는 4억 7,500만 원을 A씨의 장기차임 변제금으로 충당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A씨가 특정 소송에서 추심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17억 5,000만 원에 추심 비율을 곱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잔여 장기차임 채권 43억 7,616만 4,530원의 나머지 미변제 금원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고 A씨는 당시 D씨가 L 백화점 부지 개발 사업의 성공과 자금 확보를 위한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 약 21억 원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2025년 4월경이 되어서야 D씨가 이미 2019년부터 소외 I씨와 공모하여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N 지상권' 매입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배임 및 기망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양도했음을 확인했다.
A씨는 D씨의 요구에 의해 주식을 양도할 당시, D씨가 자신과 피고를 업무상 배임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았다면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미변제 채무' 39억 원 지급 명령
피고 회사는 2024년 2월 7일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A씨에 대한 장기차임 채무 43억 7,616만 4,530원을 이미 승인했다. 합의 직후 4억 7,500만 원은 변제했으나 , 나머지 39억 116만 4,530원은 미변제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채권을 포기한 합의서의 조건(소송 추심금 17억 5,000만 원 지급)이 C씨의 합의 불이행 또는 D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이행되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취소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았다.
특히 C씨는 주식 양수 후 피고의 소송에서 당초 가압류 청구채권과 같은 금액(366억 원)이 아닌, 150억 원을 소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A씨가 합의서에서 약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합의서 제2조 규정을 위반한 C씨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씨가 합의서에 의한 금원(17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 A씨가 포기하기로 합의했던 잔여 장기차임 채권 포기는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된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피고 B는 원고 A씨에게 미변제 장기차임 채무인 39억 116만 4,5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458 판결문 (2025. 9. 12.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