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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보수 수령이 국민 정서에는 반할지언정 법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분석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이 정한 이름 짓기 대충시, 충대시처럼 단순히 글자를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이나 통합 시 반드시 국회에서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

엇이며 정말 일각의 의견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지방자치법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조례는 가이드 아냐,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결론

공직자인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법(제20조)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