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견제할 '국민소환제' 간절하다는 정부, 위헌 소지?
국회의원 견제할 '국민소환제' 간절하다는 정부, 위헌 소지?

대한민국 국회 /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지난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고 있다”며,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민소환제가 잘 정착되어 있음을 비교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답하라”는 정부의 메시지 때문일까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반대 조항을 둔 것은 아니나, 국회의 4년 임기 조항(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 등에 비추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소환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대표권을 회수하는 절차로,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제도입니다.
이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한 대의제와 자유위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소환제는 넓은 의미의 국민투표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형태의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한편 국민소환의 비교대상이 된 주민소환이란, 선출직 공직자인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교육감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법(제20조)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을 정하기 위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