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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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이란?

2018. 09. 28 08:5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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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救濟) · 위법(違法)의 시정(是正)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6조).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國會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청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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