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며 "무식하다" 막말…팩트체크 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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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며 "무식하다" 막말…팩트체크 해봤더니

2022. 09. 23 13:46 작성2022. 09. 23 13:5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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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들고 버스 타다 제지당한 승객⋯버스기사에 "무식하다" 막말

조례에 따라 탑승 거부할 수 있다 설명에도⋯"조례는 가이드일 뿐"이라며 소동

로톡뉴스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조례도 법적 구속력 있어, 가이드로 판단하면 옳지 않아"

음료 반입을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자, 버스기사에게 "무식하다"며 막말을 하며 소동을 벌인 승객. "조례를 근거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에도, 해당 승객은 "그건 법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조례는 법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남성이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기사에게 제지당하자, '법'을 운운하며 소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음료 반입을 이유로 탑승을 저지당하자 버스 기사에게 "법적 근거를 대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제가 명문대학교 대학원생이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버스기사를 향해 "무식하다"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유튜브 'YTN' 캡처
버스기사에 막말을 하며 소동을 벌이는 A씨를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조례를 근거로 설명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유튜브 'YTN' 캡처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조례'에 따라 버스에 음식을 들고 타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조례는) 법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며 무시해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랑이 끝에 A씨가 버스에서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해당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조례를 근거로 버스기사를 도와준 승객이 멋있다" "지키라고 만든 게 조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조례는 법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과연, 의견이 분분한 '조례'의 정체는 무엇이며 정말 일각의 의견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누리꾼. /유튜브 'YTN' 캡처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누리꾼. /유튜브 'YTN' 캡처


지방자치법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조례는 가이드 아냐,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우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로 헌법에 그 근거가 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법령의 위계를 위와 같이 구조화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캡처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28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7조). 또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도 있다(제34조).


로톡뉴스는 지방자치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도 확인을 해봤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례는 법에 근거에 만들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해당 지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을 들고 버스에 탔을 경우, 버스 기사가 안전 운행을 위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1조 제6항). 이에 따라, 버스 기사가 A씨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로톡뉴스는 지방자치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에 관해 확인 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로톡뉴스는 지방자치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에 관해 확인 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A씨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해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했는데, (A씨의 주장처럼)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조례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법규인 조례를 가이드로 판단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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