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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난 2019년 12월 '폭탄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

안에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와 같은 위험한 발언도 있었고, "(유시민 이사장에) 관심이 없다"는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발언도 있었다. 해당 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발언을 폭로했다. 이날 오후 6시 생중계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다. 유 이사장은

렇게 방송된 인터뷰가 조 장관 가족에게 유리하게 편파 편집됐다. 이 방송을 이끈 유시민 이사장은 KBS와 검찰이 짬짜미를 했다고 저격했다. ④ KBS는 검찰 수사

왔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동아일보·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