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혹 ‘신스틸러’ 등극한 최성해 총장, 연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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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혹 ‘신스틸러’ 등극한 최성해 총장, 연일 폭로

2019. 09. 05 19:1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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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 전화 걸어왔다” 털어놔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 ‘증거인멸교사죄’에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

野 "외압 의혹 검찰 고발하겠다" vs. 與 "최 총장은 극우인사 태극기부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임헌정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신스틸러(scene stealer)로 등극했다. 신스틸러란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주연에 버금가는 조연을 말한다. 최 총장이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동아일보·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교수·57)에게도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이 밝힌 위 세 사람은 모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선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수사 업무를 위계(거짓)로써 방해한 경우다.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문제적 발언,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최 총장이 밝힌 유 이사장 등 세 사람의 발언 중 법적 쟁점이 되는 대목은 유 이사장에 두 개, 김 의원과 정경심 교수에 하나씩 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말을 좀 아끼자”며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라고 했다. 김 의원과 최 총장 사이에는 “조만간 식사 한 번 하자”는 말이 오갔다.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말을 좀 아끼자’는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실 은닉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말한 ‘시나리오’라는 표현 자체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나리오는 각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말한 ‘식사 한 번 하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거 은닉 부탁이 아닌 단순히 만나자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실제 만나서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면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는 부탁은 유·김의 발언보다 직접적이다. 이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입시 업무방해죄의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부탁”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위 발언 중 유·김의 발언은 “청탁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조금 달리했다. 박 변호사는 “최 총장과 유·김이 가진 공통의 이해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으로 이 변호사의 의견과 같다. 이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앞의 두 변호사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는 모든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발언도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증인(최 총장)의 진술을 직접 조작하려 한 것에 가깝다”며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더욱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시도로는 볼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의 유력한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나 친족이 저지른 범죄 증거를 없애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정의를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하지만 타인을 시켜 자신이나 친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처벌받는다. 증거인멸죄의 교사(敎唆·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다. 우리 형법은 증거인멸교사범을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조계의 의견 / 이미지 제작 : 안세연 기자

유시민 “취재한 것”, 김두관 “사실관계 확인한 것”, 조국 부인 “...”

위 세 사람은 모두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에 따른 의혹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은 드리지 않았다"며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론보도가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조 후보자가 오해를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경위와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언론이나 대학에서도 '표창장을 줬다, 안 줬다' 논란이 일고 있어 동양대와 특별 인연으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양대와 같은 재단 소속 경북전문대를 졸업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에게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탁을 못 하는 편이다. 결벽증이 있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부탁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일(청문회) 다 말하겠다”고 했다. 부인이 적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TV

野 ‘외압 쟁점화’ vs. 더불어민주당 “신중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여권 인사들의 외압’으로 쟁점화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도 이날 SNS에서 “오해 살 행동을 해놓고 취재라 변명하는 게 딱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총장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말을 아꼈다. 야당과 증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글에는 "(최 이사장은)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자 이후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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