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에서 유죄…벌금 500만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에서 유죄…벌금 500만원
재판부 "피해자,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고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은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정철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을 할 만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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