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무죄
법원,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 안됐다" 강요 미수 무죄
"취재 윤리 어긴 것은 잘못,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면죄부 아님을 명심해라" 당부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뿐,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협박이 아닌, 취재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이에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말미에 "이것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검찰 고위 간부를 이용해 처벌이나 선처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한 것은 명백히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차례 편지를 보냈다고 봤다. 여기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했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와 중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겁을 줬다"고 공소장에 썼다. 이후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검찰 측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강요죄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마저 제약받는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고려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원에 대한 협박이라기 보다는,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이 행동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 취재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늘 결론이)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 아닌 것을 명심해달라"고 홍 부장판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