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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무허가 건물' 사기 사건은 2013년 3월, 경기도 양평의 한 사찰 승려 A씨가 민박집 운영을 꿈꾸며 집주인 D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을 찾은 여성 불자를 두 차례 추행한 뒤, 연달아 자기 신체도 만지게 한 7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주지 스님을 뽑기 위한 임시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 갈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려 등 약 50명이 대치했고, 결국 해인사 관계자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

나면 죽은 뒤 몸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리(舍利). 이에 한 70대 승려가 자신이 모시던 큰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유골을 가지고 사리를 만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 승려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

2년 윤여정은 한 토크쇼에서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내가 평창동 비구니(여자 승려)"라고 언급했었다. 윤여정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밝혔으니, 언론에 기

고 유포한 '박사방'에서 입수한 성 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 A씨가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