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살해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승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살해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승려

2022. 04. 22 08:20 작성2022. 04. 22 08:3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승려 "피해자가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

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징역 20년 선고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 승려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의 한 법당 승려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법당에서 자주 틀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1일, 이웃 주민인 50대 B씨가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오자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만들었다. 법당 인근에 사는 B씨는 수시로 들려오는 염불 소리에 A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0조).


신종환 부장판사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반성하지도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