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 추행하고 자기 신체 만지게 하며 "쌤쌤"이라던 70대 스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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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추행하고 자기 신체 만지게 하며 "쌤쌤"이라던 70대 스님, 벌금형

2023. 02. 28 15:42 작성2023. 02. 28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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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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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찰을 찾은 여성 불자를 수차례 추행한 7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려는 피해자에게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식으로도 재차 추행을 했다. 이 역시 명백한 성범죄였지만, 도리어 이를 빌미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찰을 찾은 여성 불자를 두 차례 추행한 뒤, 연달아 자기 신체도 만지게 한 7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이 사건 승려 A(7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다.


지난 2021년 12월, 경기 북부 소재 모 사찰 주지승인 A씨는 여성 불자 B씨를 법당과 차 안에서 두 차례 추행했다. 그리고선 B씨 손을 잡아당겨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식으로 재차 추행을 했다.


이 역시 명백한 성범죄였지만 도리어 A씨는 "쌤쌤(same·같은)이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98조).


1심을 맡은 김천수 판사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 A씨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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