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모, 유산 40% 받는다⋯12월 21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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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모, 유산 40% 받는다⋯12월 21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21 21:2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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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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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21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이 아버지에게 60%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1일 알려졌다. 20년간 구씨를 돌보지 않은 친모의 몫은 40%로 줄었다. 이 판결이 없었더라면 50대 50으로 나누었을 유산이 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바로잡힌 것이다.


이 사건은 구씨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했다. 구씨의 친모는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구씨가 사망한 지난해 11월 구씨의 장례식을 찾아 본인 몫의 유산 상속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가 부당하니 친모의 상속분을 줄여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구씨 친오빠 측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친모의 유산 상속 비율은 40%라고 판결했다. 상속 비율이 바뀐 건 법원이 구씨 아버지와 친오빠 측에 기여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기여분이란,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히 더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다. 광주지법은 구씨 아버지⋅친오빠 측에 기여분을 20% 인정했다.


기여분 계산법은 이렇다. 먼저 기여분(구씨의 경우 20%)을 먼저 할당한다. 그리고 남은 몫(80%)을 원래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원래의 비율은 아버지 몫과 친모 몫이 50대 50으로 같았다. 그러므로 80%를 40%씩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친모의 몫은 40%에 그치지만, 구씨 아버지 몫은 60%(40%+20%)가 된다.


법원은 친모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 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에서 입수한 성 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 A씨가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에 224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개의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유포된 성착취물만 8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박사방' 등에서 공유되는 성착취물들을 대거 사들인 뒤, 50차례에 걸쳐 되판 혐의도 받는다.


박민 판사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미 불법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약 1분간 격리장소를 이탈한 B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수칙에 따라 12일간 자택에만 머물러야 했지만, B씨는 아주 잠시간의 외출을 했다.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 B씨가 밖에 머무른 시간은 약 1분 정도.


하지만, 이 사실을 파악한 해당 지자체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B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박준범 판사는 "B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뒤 병원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술을 마시다가 손을 다친 C씨는 오전 4시쯤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C씨에게 안내했다.


출입을 거절당하자 C씨는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어 다른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틈을 타 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응급 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C씨.


김 판사는 "자신의 치료만 생각한 채, 무리하게 병원 안에 들어가려다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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