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스님 유골로 사리 만들어 숨긴 승려…불심(佛心)의 결말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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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님 유골로 사리 만들어 숨긴 승려…불심(佛心)의 결말은 재판행

2022. 05. 11 16:38 작성2022. 05. 11 16:4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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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보관된 큰스님 유골함 가져다 사리 만들고 은닉한 승려

유족 신고로 재판 넘겨져⋯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찰 큰스님의 유골로 사리를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다락방에 숨겨온 승려가 유골 은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불자가 수행을 잘 마치고 나면 죽은 뒤 몸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리(舍利). 이에 한 70대 승려가 자신이 모시던 큰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유골을 가지고 사리를 만들었다. 불자로선 나름의 이유가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 법으로 보면 '유죄'였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유골 은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이 사건 A 승려는 인천 부평구 모 사찰에 보관된 큰스님의 유골함을 가져다 안에 든 유골로 사리를 만들었다. 모든 건 유족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이후 A 승려는 아무도 모르게 이 사리를 사찰 별관 다락방에 숨겼다.


A 승려는 해당 사찰을 떠나면서도 큰스님 유족에게 유골 위치를 숨기다가, 경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숨겨둔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 승려 행위는 형법상 유골 은닉죄에 해당했다. 이는 벌금형 없이 바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였다(제161조 제1항).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 A 승려는 범죄 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큰스님의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승려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유족이 유골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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