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조영남의 질척임…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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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조영남의 질척임…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2021. 04. 27 21:40 작성2021. 05. 06 17:3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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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배우 윤여정

전 남편 조영남, 축하 메시지 전하며 "다른 남자 안 사귄 것 고맙다"

문제의 발언 보도한 언론과 조영남에게 법적 대응할 수 없을까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배우 윤여정에게 전 세계에서 "새 역사를 썼다"는 축하가 쏟아진 가운데 찬물을 끼얹은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전 남편인 조영남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발언은 어록이 됐고, 외신에선 찬사를 보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배우 윤여정(74)에게 "새 역사를 썼다"는 축하가 전 세계에서 쏟아졌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찬물을 끼얹었다. 윤여정의 전 남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공개 축하를 보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여정이)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더니 급기야 "바람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내용도 문제였지만, 조영남이 윤여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두 사람은 조영남의 외도로 34년 전에 이혼한 사이. 윤여정은 그동안 조영남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했지만, 조영남은 잊힐만하면 윤여정을 언급했다.


게다가 이제 와서 "그때 왜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혼한 것이 "후회된다"고 밝힌 조영남. 윤여정을 향한 그의 '질척거림'을 법으로 막을 수 없을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생활 보도한 언론…법으로 막을 순 없을까

우리 가사소송법(제10조)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이혼)과 관련돼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혼 자체가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일부이므로, '알 권리'로 이혼 관련 보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 규정을 조영남에게 적용해보면, 언론에 윤여정을 언급한 것들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런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영남과 윤여정이 모두 공인(연예인)이고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 △그 원인이 조영남의 외도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발언 한 가지'는 "문제 삼을 수 있을 법도 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이 "(윤여정이 이혼한 뒤) 다른 남자를 안 사귀었다"고 한 부분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발언보다는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결국에는) 이 역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윤여정이 직접 밝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윤여정은 한 토크쇼에서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내가 평창동 비구니(여자 승려)"라고 언급했었다. 윤여정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밝혔으니, 언론에 기사 삭제 및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 /로톡DB


부적절한 발언인 건 맞지만, 조영남에게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문제의 발언을 한 조영남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부적절한 발언인 건 맞지만,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를 삼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여정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공적 인물의 경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영남과 윤여정이 모두 공인(연예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발언을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박수진 변호사도 "조영남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윤여정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어려웠다. 조현정 변호사는 "이 발언만으로 윤여정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의 표현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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