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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툼과 비난이다. 첫 번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예인 배수지 씨(수지) 기사 댓글란. A씨는 과거 배 씨의 열애설을 비꼬며 "그냥 국민호

해 희대의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다. 198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지 킴 사건'이다. 살인범은 반공투사로 영웅이 됐고, 피해자 유가족은 간첩 가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한 줄이 온라인 공간을 뒤흔들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갑작스러운 결혼설에 팬들은 놀랐고, 소속사 대표는 "혼난다"는 짧지만 단호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

일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예인 수지 사건으로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2013년, 한 행사에서 사회자가 수지에
![[단독]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선 외국인⋯변호인은 왜 '신발'에 집중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376458626513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국민 여동생 수지가, 가해자가 잘못 적시된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지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을 응원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