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수지 기사에 단 댓글…'국민호텔녀'는 유죄, '거품'·'퇴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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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지 기사에 단 댓글…'국민호텔녀'는 유죄, '거품'·'퇴물'은 무죄

2022. 12. 28 11:02 작성2022. 12. 28 11: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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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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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국민호텔녀', '퇴물', '영화 폭망' 등 댓글 달아

1심 벌금 100만원 → 2심 무죄⋯대법 "다시 판단하라"

유명 연예인 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JYP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국민호텔녀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멸적인 표현"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1조).


재판에서 A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국민호텔녀' 표현은 과거 배씨의 열애설을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활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다른 표현들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씨는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며 "A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에 대해선,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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