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결혼" 루머 유포자, 징역 7년 살 수 있다…법적 책임 따져보니
"수지 결혼" 루머 유포자, 징역 7년 살 수 있다…법적 책임 따져보니
최초 유포자는 물론, 허위인 줄 알고 퍼나른 사람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민사 책임은 별개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결혼 루머에 휩싸이자 소속사 대표가 논란을 잠재웠다. /매니지먼트 숲 캡처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한 줄이 온라인 공간을 뒤흔들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갑작스러운 결혼설에 팬들은 놀랐고, 소속사 대표는 "혼난다"는 짧지만 단호한 경고를 날렸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키보드 뒤에 숨은 유포자들은 징역 7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사건은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수지가 OO 대표랑 결혼한다네요. 곧 발표가 나올 건데 수지가 수지 맞았네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터무니없는 글은 순식간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루머는 어떻게 범죄가 되나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조항이다.
또한, 루머로 인해 배우의 광고 계약이나 작품 활동 등 연예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함은 물론이다.
'퍼나른' 사람도 공범이다
그렇다면 '재미로', 혹은 '소식을 전하려' 루머를 퍼나른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퍼뜨린 사람, 즉 재유포자 역시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1680 판결). 즉,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송 버튼을 눌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허위사실임을 확실히 알지 못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결국 수지 소속사 대표가 남긴 "유언비어 퍼트리다 걸리면...혼난다..."는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이는 최초 유포자와 생각 없이 퍼나르기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예고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