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미투 도우려다 가해자 잘못 알려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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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미투 도우려다 가해자 잘못 알려 배상 책임

2019. 06. 13 19:4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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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 저작권자 연합뉴스

국민 여동생 수지가, 가해자가 잘못 적시된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지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을 응원하려는 마음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5월, 국민청원 게시자 두 명과 수지 및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양예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점, 이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피해를 확산시킨 점,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이 각각 게시자들과 수지, 정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게시자 두 명과 수지가 공동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지의 법률대리인은 “수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사과로 마무리 짓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튜버 양예원 씨는, 지난 2015년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의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20여 명의 스튜디오 관계자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미투 대열의 중요한 축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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