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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부제소합의서에 합의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

뿐이다. 합의금 미지급 및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법적 권리

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부제소합의)', 미래의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변호사는 "합의서에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

사들은 A씨의 말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이 A씨가 한 말을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가 합의를

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때 서명을 요구하는 손해사정합의서(②)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