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미국에, 이혼은 합의했는데…'원격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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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미국에, 이혼은 합의했는데…'원격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2025. 07. 28 17: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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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됐다면 조정절차로 신속 처리 가능

본인 위임장 통한 변호사 선임이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법정에 함께 설 수 없는 부부. 이들의 '서류상 결혼'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금전 문제 없이 오직 혼인 관계만 정리하고 싶은 A씨의 고민은, 국경을 넘어선 이별을 앞둔 많은 이들의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합의는 끝났는데… '보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는 법

A씨의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재산이나 위자료 등 돈 문제로 다툴 일도 전혀 없다. 그저 법적으로 얽힌 혼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다.


A씨는 이혼 절차를 가장 빨리 끝낼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떠올렸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법정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가장 먼저 든 궁금증은 '시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가'였다.


시어머니가 대신 도장 찍으면 안 되나?

A씨는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시어머니가 법원 서류를 대신 받고, 변호사 선임까지 처리해 주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의 문턱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A씨의 계획에는 중대한 법적 허점이 있다.


법원의 중재로 이혼을 결정하는 조정이혼은 당사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대리권이 없다면 배우자를 대신해 답변서를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본인 출석주의' 원칙 때문이다.


즉, 시어머니가 서류를 전달받는 '송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나 그가 위임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격 이혼'의 모든 것

그렇다면 A씨 부부처럼 한쪽이 해외에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하고 빠른 이혼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출석'이다.


해외 거주는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정기일에 대신 출석하게 하는 것이 정석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메일이나 화상 통화로 한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해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여권 사본 등을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벽한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해외 송달 문제도 변호사가 송달수령인이 되어 간단히 해결된다.


실제로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 다른 쟁점이 없다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한 조정기일은 단 1~2회 만에 끝나기도 한다.


꼭 알아야 할 조정이혼 효력

다만 조정이혼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번 성립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조정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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