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안 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줘" 설득 끝에 받아낸 외도 자백, 소송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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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안 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줘" 설득 끝에 받아낸 외도 자백, 소송하면 불이익?

2022. 08. 04 07: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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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한 말 때문에 소송 포기할 필요 없어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면 소송은 안 하겠다"며 상간남을 설득한 끝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A씨. 진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최근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누군지 대략 짐작은 가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 이에 A씨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온 A씨에게 다소 놀란 것 같으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대응하던 상간남. A씨는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면 소송은 안 하겠다"며 그를 설득했다. 다소 긴 실랑이 끝에 결국 상간남은 A씨 아내와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진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남의 고백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다. 그나마도 "소송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얻어낸 것이라 마음에 걸린다.


"소송하지 않겠다"는 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A씨의 말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이 A씨가 한 말을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부제소특약이라고도 불린다. 만약, 부제소합의 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변호사는 "이 사안은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거의 없다"며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달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이해 한보라 변호사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한 변호사는 "상간남에 대한 소 제기는 A씨의 권리"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A씨의 말대로 현재 증거는 상간남의 '고백'뿐이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 자백 증거 외에 부정행위 기간,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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