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검색 결과입니다.
. 법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보존 기간과 조회 주체가 모두 다르다. 범죄경력자료: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된다. 수사나 재

과 기록 배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규정한

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다. 다만,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인 '수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범죄경력자료: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자료로, 기소유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 세 가지가 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❶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❷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❸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

게 세 가지가 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❶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❷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❸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민감정보란 사상, 신념, 정치적 성향,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이 같은 민감정보까지는 포함되지

처벌은 크게 3가지다. 벌금형,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이다. ①벌금형 :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아 변호사들은 A군이 소년법 적용대상이어서, 벌금형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