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안 받았는데 '사건 종결'?…형사사법포털 '결정종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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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안 받았는데 '사건 종결'?…형사사법포털 '결정종결'의 비밀

2025. 11. 25 09: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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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피의자 지정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법조계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공소권 없음' 불송치 가능성 높아, 전과기록 안 남아"

공동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없이 '결정종결' 통보를 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 조사 한번 없이 공동폭행 피의자가 된 A씨, 형사사법포털에 뜬 '결정종결' 네 글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A씨. 정작 경찰 조사 연락은 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A씨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자신의 사건이 '결정종결'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사건이 종결됐다는 알림에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과연 A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피해자가 "괜찮다"는데…조사 없이 끝난 사건의 전말


A씨의 상황은 다소 특수했다. 공동폭행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였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종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피해자가 용서의 손길을 내민 이상, 국가가 억지로 처벌 절차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결정종결'의 진짜 의미는?…변호사들 "불송치"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不送致)' 결정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거나, A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사건을 검토한 후 혐의가 없거나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처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수사경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전과기록'은 남을까?


그렇다면 A씨의 신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에게는 아무런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다.


다만,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다 삭제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된 건으로 보인다"며 "경찰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변호사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확한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발급받아 처분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둘 것을 공통으로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처벌불원서가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성실히 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시스템상 절차적 종결일 수 있으니 정확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결정종결' 통보. 이는 법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당사자 간의 화해와 용서를 존중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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