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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면, 이는 범죄일까? 사진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 정보 전달에 불과해 죄가 되기 어렵다는

했다. 영상 유포는 기존 협박 사건과 별개의 범죄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반포죄(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만약 협박범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했다면,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반포죄)'이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

는 법적으로 더 큰 책임이 추가된다. 가장 먼저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촬영물 반포죄이다. 이는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포죄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고합2191). 기술적으로 접근

없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한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이를 제3자에게 보낸 행위(반포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성욱 변호사도 "실수로 업로드된 경우라면 반포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익환 변호사 역시 "고의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