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없다'던 성관계 영상, 피해자가 직접 찾았다… '1년 이상 징역'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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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없다'던 성관계 영상, 피해자가 직접 찾았다… '1년 이상 징역' 중범죄

2026. 01. 05 10: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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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에 죄명 변경 의견서 제출하고, 유포죄 추가 고소해야'…법적 근거와 대응 방안 집중 분석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경찰이 '증거 없다'며 단순 협박으로 처리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유포 영상을 발견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은 '증거 없다'더니…내 성관계 영상,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


“영상이 없는 것 같다”는 경찰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얼굴이 담긴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발견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다.


몰카 유포 협박을 단순 협박으로 판단한 경찰의 안일함이 피해자를 직접 증거를 찾아 헤매는 2차 피해의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단순 협박? 징역 1년 이상 '성폭력' 범죄


경찰이 초기에 적용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범죄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중범죄다. 경찰의 초기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찰 손 떠난 사건, 공은 검찰로…'죄명 변경'이 최우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황순철 변호사는 경찰이 놓친 영상 증거가 확인된 만큼, 죄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백지은 변호사 역시 사건을 맡은 검사실에 직접 의견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구제 수단이라고 동의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합의금이나 민사소송 배상액까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기소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포는 또 다른 범죄…'삭제 요청'과 '추가 고소'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영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발견된 영상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는 동시에, 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 유포는 기존 협박 사건과 별개의 범죄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반포죄(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추은혜 변호사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 연락해 체계적인 영상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무너진 마음부터 다잡아야


법적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창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고 있을 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식사를 잘 챙기며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위로했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이번 사안을 명백한 경찰의 부실 수사로 규정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경찰의 잘못된 첫 단추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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