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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인연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생긴 A씨는 뒤늦게 결혼정보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환불해줄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보고 만났는데, 이제 와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자가까지 보유한 A씨의 1년 반 사실혼 생활은 남편의 이

A씨는 결혼정보회사 단톡방에서 만난 남자 친구와 5개월 남짓 만났다. 결혼 약속이나 확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회원비를 더 내고, 다른 회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소
야 한다. 해당 파일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가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김황식 대법관)은 비슷한 사건에서 전자기록손괴죄로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가 업무 관련 파일(경영성과 분석표⋅만남 확정표 등)을 삭제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가입한 A씨. 고가의 유료 서비스도 신청했다. 고소득 전문직 3명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