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소개해준다더니⋯다른 조건인 사람 소개시켜주고선, 환불도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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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소개해준다더니⋯다른 조건인 사람 소개시켜주고선, 환불도 안 된다고?

2020. 04. 06 10:2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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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와 '고소득 전문직 3명 소개'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서비스'라며 다른 사람 소개해주더니⋯"5명 소개해줬다" 환불 불가 통보

변호사들 "환불 가능하지만, 입증은 본인이 직접 해야"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가입했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가입한 A씨. 고가의 유료 서비스도 신청했다. 고소득 전문직 3명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고소득 전문직 1명밖에 소개받지 못했고, 심지어 회사가 그 사람에 대한 일부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환불을 결심하게 됐다. 계약 조건대로 소개를 받지 못했으니, 적어도 (3명 중 2명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회사 입장은 달랐다. "고소득 전문직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남성 4명을 이미 소개시켜줬다"며 "총 5명을 소개해줬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해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변호사들의 답을 들어봤다.


"고소득 전문직 3명 소개" 계약 내용이 명백하다면 환불 가능

변호사들은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며 "A씨가 고소득 전문직 3명을 소개받기로 한 점이 명백하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방을 추가로 소개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계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명백한 경우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엔의 신성민 변호사도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나머지 4명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건에 맞는 3명을 소개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A씨에게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환불받으려면, 직접 입증해야 할 두 가지 조건

다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A씨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경우 민법상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A씨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①고소득 전문직 3명 소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라면) 통화녹음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신성민 변호사는 "'②추가로 소개받은 4명이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역시 요구된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위와 같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 등이 없다면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남겨두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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