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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밖의 희망을 제시했다. A씨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은정 변호사는 "보증금 2천

당요구를 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5500만 원만 배당받았다. A씨는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금 반환 소송은 파산 절차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동아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까지? 그렇다면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될까. 변호사들은

차에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도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

제시했다. 다행히 희망은 있다. A씨의 보증금 3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빚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