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철도사업법검색 결과입니다.
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 표를 실제로 보내주지만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철도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철도사업법 제1조는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주어진다. 코레일이 명절 승차권 불법 유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승차권을 판매하

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승차권 예매 중지 및 화물열차 운행 중지 조치는 철도사업법 제8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운송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30배 부과하지만…"형사처벌 가능성 충분" 현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